남녀 종업원 옷벗겨 추행·폭행한 미용실 원장 징역형

남녀 종업원 옷벗겨 추행·폭행한 미용실 원장 징역형

기사승인 2018-05-06 21:08:42

법원이 직원들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9시쯤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종업원 박모(24·여) 씨와 김모(17) 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렀다. 이어 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탈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직원들에게 서로 알몸을 만지라고 시키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직원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했다. 

그는 또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 나서도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자정 넘어까지 박씨에게 치마를 올리게 하거나 이씨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게 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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