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문 전 장관은 오는 15일 0시 석방된다. 구속된지 1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 구속 만기일인 16일 0시 전까지 상고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지난 1월, 3월 세 차례 구속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 연장은 1·2심에서는 2회, 대법원에서는 3회 가능하다.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