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접견조사에만 응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3차례 진행된 접견조사는 모두 거부했다.
김씨는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 네이버에 게재된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