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05-10 13:38: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지었다. 이번 재심은 홍 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불응,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대표가 이 결정에 대해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징수에 나선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홍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또 4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추가 공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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