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각종 협회 등 2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종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추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가구, 펌프, 인쇄물 등 203개의 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 정도(조달청 통계기준)구매하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