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 아무런 직책 없이 내부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느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씨 부자는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총 75건의 진에어 내부 서류를 결재했다.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전무가 업무에 관여한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생산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정책이나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