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4월 국회를 보이콧했으면서도 바로 다음 날 5월 국회를 단독 소집해 자당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체포동의안이 ‘민생 보이콧’ 수단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저 역시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