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4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