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세관당국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물품 반입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밀수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