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여의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