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