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기사승인 2018-06-28 15:01:31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은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6대(헌법불합치)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부에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