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 동시 실시

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 동시 실시

기사승인 2018-06-29 16:00:43

교육부는 예정대로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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