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최저임금 인상 여파 수습할까?…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검토

정부·국회, 최저임금 인상 여파 수습할까?…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검토

기사승인 2018-07-14 10:59:51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저리대출보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정부와 정치권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4150원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16.4%보다 낮은 5.5% 포인트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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