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기사승인 2018-07-17 14:57:48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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