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 차량에 갇혀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