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의심해 도청·위치추적한 대표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직원 의심해 도청·위치추적한 대표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07-28 09:48:25

회사 직원을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한 전직 대표가 징영형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는 28일 통신비밀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용품 생산업체 전 대표 김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범행에 가담한 전 영업팀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경 영업차장 A씨와 B씨가 영업자료와 산업용품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의심, 이씨에게 이들에게 지급한 출퇴근용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31일 B씨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등 2015년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고 2015년 1∼3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된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업무상 배임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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