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가입금액 1억원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뒤 A씨는 심정지로 쓰려졌으며, 응급실로 실려 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을 회복했다. 하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 유가족은 상새하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보험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