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조치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조치

기사승인 2018-08-03 16:18: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되는 제품은 ㈜광덕생약의 광덕한인진, 덕인제약의 덕인데약한련초, 허브팜의 대계근, 농업회사법인 지오허브의 휴먼한련초 등이다.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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