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던 환자 쇼크사…한의계 "한의원 응급키트 구비 의무화해달라"

'봉침' 맞던 환자 쇼크사…한의계 "한의원 응급키트 구비 의무화해달라"

기사승인 2018-08-08 17:28:51

최근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의계가 한방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려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씨가 봉침(벌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6월 초 숨졌다.

A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원 원장 B씨(43)는 A씨에게 봉침을 여러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봉침은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활용한 약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과민성 쇼트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원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통증 질환에 봉침 등 한방 침 치료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세한 경위가 나와야 하겠지만 의료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없이 생기는 사고가 더러 있다"며 "회원들에게도 약침치료 시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봉침 치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뿐만 아니라 모든 주사제 사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급성형 면역반응이다. 때문에 보통 약침치료 전 피부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부테스트에도 예상치못한 쇼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어 회원들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원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봉침(벌침) 치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이에 대비하는 의약품 비치를 필수로 지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봉독 치료는 의료행위의 하나이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한방 의료기관에 응급키트를 비치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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