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이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