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