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석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립한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에게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13일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송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 대령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적용을 검토 중인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다. 국방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제3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 대령은 지난 7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7월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장관과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 대령은 지난 1일 부로 기무사 부대원 교육기관인 기무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