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家)가 쏘아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위기를 직원들이 건져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업체 관계자 등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면 이 사건이 시작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물벼락 갑질 논란이 제기된 후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6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 착수를 발표했다.
면허취소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나섰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지난 7월 25일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 반대'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면허취소에서 1900명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를 가장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량의 일자리 불안은 경기심리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면허취소 후 항공사의 인수와 고용승계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무리가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관계자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위기에 있었던 에어인천도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