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특검, 김경수 24일 불구속 기소…“사실상 마지막 수단”

‘D-1’ 특검, 김경수 24일 불구속 기소…“사실상 마지막 수단”

기사승인 2018-08-24 10:52:21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허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출근길에서 피의자들 기소 가능성과 관련 “가능한 이날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 외에도 댓글조작 의혹 피의자들도 불구속 기소한다.

지난 6월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60일이다. 1차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특검팀이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종료하게 됐다. 종료일인 25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 하루 먼저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과 운용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조사하고,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다 해도 법적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 등의 정황에 비춰볼 때 특검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불구속 기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보강수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사의 불구속 기소가 ‘빈 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재판에서 드루킹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지사 외에도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초래한 불법 자금 의혹 및 증거조작, 댓글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인 한모씨의 경우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팀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3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1명, 파견공무원(35명) 및 특별수사관(35명) 중 일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남고 원청으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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