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술을 마신 채 은행에서 강도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동기는 식당 경영 악화로 밀린 대출금이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8분 당진시 송악읍의 한 농협에서 275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A(52·여)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타정기(자동 못총)를 6발 발사하며 창구 직원을 위협,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농협 지점에는 6명의 직원과 손님 6명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 3시간30여분 만인 오늘 낮 12시35분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빚 4억 원 등 가족 명의로 빚이 9억 원인 데, 대출금을 갚고 빚도 탕감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 500여m 지점에서 식당을 운영해왔고, 범행 대상인 은행을 자주 이용한 고객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