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대표로부터 뇌물과 각종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이 지난 10일 상고를 취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마무리되고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35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의 경우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및 여행경비 등 뇌물 수수를 무죄로 판단, ‘공짜 주식’도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지난 5월 대법원 판단대로 진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