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인천시,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기사승인 2018-09-13 11:03:36
 

인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기간이 포함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3일부터 오는 107일까지 종합어시장 등 13개 시장 양측도로와 석바위시장 등 12개 시장 편측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평재래시장의 경우 추석명절 기간(91326)에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 도로변 주정차 허용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차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인천의 9개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모래내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 주민노래자랑을, 강남시장, 옥련시장, 구월도매시장에서는 경품행사가, 석바위시장, 부평문화의거리는 맥주축제 및 플리마켓,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고객방문 유도와 내수진작을 위해 10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5% 할인(현금구매시) 개인구매 한도가 월 5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석철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맞이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볼거리도 즐기고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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