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안에 시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공론화 제도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공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립성·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공토론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의 최종 결과를 심의한다.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정된 공론화 의제별로 꾸려진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회 과정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시민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충분한 토의 과정을 갖는다.
인천시는 올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한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종우 인천시 소통담당관은 “평소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여론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