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이하 송도IBD)이 주주간 갈등으로 중단된 이후 미 게일사가 독자적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를 경영하면서 개발이익금 가운데 2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발이익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인천시에 50%를 돌려줘야 한다. 게일사는 자금 사용을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는 편법을 동원했고, 법인카드로는 몇천 원짜리부터 억 단위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심지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게일사 200억여 원 부당 사용과 강제집행 사용 실태,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등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을 맡았던 미 게일사가 송도IBD 중단 이후 독자적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경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200억여 원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지법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 1·2·3 운영계좌 등 NSIC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200억여 원이다.
지출된 자금의 종류별 액수는 법원 추심 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191억여 원, 법인카드 14억여 원이다.
이들 계좌의 자금은 공사비와 대출이자 등 NSIC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비에 한해 사용돼야 하며, 자금 지출이 필요할 때는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두 곳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의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는 편법을 동원했고, 법인카드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송도IBD는 송도국제도시 1·3공구 일원 574만㎡ 부지에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를 투자해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 3월 개발사업을 위해 7대 3 비율로 NSIC를 설립했다.
그러나 게일사는 2015년 7월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게 되자 합작계약을 파기하고 지난해 7월부터 독자적으로 NSIC를 경영해왔다.
게일사가 자금을 사용한 계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파트 분양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담아두는 계좌다. 이는 추후 정산을 통해 50%가 인천시로 환수돼야 한다.
게일사는 사업 재개를 외면한 채 개발이익금 계좌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부당하게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온 셈이다.
최근 NSIC는 포스코건설이 게일사의 지분을 외국계 투자회사에 전량 매각하면서 정상화됐고 송도IBD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게일사가 독자 경영하던 기간 막대한 자금이 지출됨에 따라 추후 인천시가 50%를 회수해야 하는 송도IBD 개발이익금이 남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