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피해자 단체와 노동계 등이 지난 7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은 4일 오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심위의 재결 최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7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과 화학물질 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앞서 반올림 등은 “이 재결서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고 적혀있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결이자 삼성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진 지 10년이 넘었다. 그간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재 인정 사례가 생겼고, 직업병을 판단하는 새로운 법리가 생겼고,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산업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올림 등은 “10여 년 동안 삼성은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했다. 밖으로는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실제 사업장의 모습을 계속 감춰온 것”이라며 “그렇게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숨겨온 사이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에 계속 노출됐고, 피해 제보는 늘어만 갔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직업병 피해노동자 및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점 ▲진정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삼성이 그간 숨겨온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삼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공정과 화학물질과 같은 핵심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앙행심위 측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이기에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했다”면서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은 그저 호들갑일 뿐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애초에 공정 기술의 전수를 위한 문서가 아니다.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그 누구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고 삼성 편을 들어준 이번 재결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올림 등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단정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알았더라면 미리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장 내 안전자료들이 더욱 공개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결정한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분명히 취소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노동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