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매립해 놓고, 정작 피해자에게 훼손하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내 논란이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 매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안군은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서류가 없어 매립 시점과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피해 당사자인 주민 A씨는 “나도 모르게 소유 토지가 콘크리트 도로로 불법 포장됐다. 얼마 후 이 도로가 공사 대형 트럭들의 전용 도로가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이 트럭들이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을 주민 B씨는 “마을 사람들과 수십 년 전부터 농사 용도로 사용해온 도로인데, 얼마 전부터 공사 대형 트럭들이 오가면서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A씨는 ‘도로 폐쇄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해달라’고 진안군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진안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 또는 마을 주민이 이 도로에 대해 교통 방해를 끼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 도로 공사와 관련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불법 매립 시점과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농로는 20여년전부터 농사 용도로 이용되어온 도로이며, 현재 농경지 경작자들이 이용하는 농로이므로 폐쇄 또는 포장 제거는 불가능 하며, 현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2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토록 검토하겠다"라며 "(도로를) 임의 철거나 차단 시 '형법 제185조'에 의거 고발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농로가 아닌 공사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도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발끈했다.
A씨는 또 “진안군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와 개발허가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진안군은 이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내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단지가 마을 안쪽에 형성되면 농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농로가 주택가의 차량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많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논란의 도로 확장 때문에 인근 토지가 건축개발을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의 모르쇠 행정과 불법 매립 사유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