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로스젠은 지난 2017년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로스젠은 지난 2017년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