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엽기 행각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노동관계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착수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지난달 5~30일 동안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거나, 퇴사한 직원의 동종 업계 취업을 방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양 회장은 또 4억7000만원 정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기도 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양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방치이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