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7년 만에 구치소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7년 만에 구치소로

기사승인 2018-12-14 18:52:02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석 취소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하지 않고 재판 장기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며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이 시내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석 취소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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