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회사 여자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공금 22억 원을 배돌린 A(32·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회사 공금 22억 원을 25차례에 걸쳐 빼돌린 후 주식 투자로 15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다 손실액이 늘어나자 경찰에 자수한 A 씨를 구속하고, 남은 7억 원을 회사에 돌려줄 예정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