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3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오는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 지난 22일 오후 9시27분(현지시간) 쓰나미가 닥쳐 최소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