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이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을 기초단체장이 맡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지역마다 체육단체가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되는 폐해도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체위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