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