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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