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도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OTT를 방송과 같은 지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토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넷플릭스, 옥수수 등 기존 법망이 규정하지 못한 새로운 방송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OTT도 방송법 대상으로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현실을 규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 이념과 규제 원칙의 정립이 시급하다”며 “부가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법 분류 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 역시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OTT 사업자의 등장은 포스트TV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면서 “시대에 맞춰 새로운 통합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OTT에 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OTT는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다양한 규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돼야 함을 조건으로 달았다.
토론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고민수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을 시청각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정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와 김여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OTT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되, 이를 최소화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OTT를 단기적으로는 방송법 체계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부가통신 등을 포함한 완전한 수평적 규제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 개념의 모호성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정책국장은 OTT를 방송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OTT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방송영역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규제장벽은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내용, 사업 및 서비스 제공형태 등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도 OTT를 방송사업자로 편입시키는 점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영향력이라는 산정 불가능한 개념으로 규제 기준을 삼을 수 없다.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OTT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유통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