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폐수 처리를 맡기면서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연구원 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폐수흫 처리하면서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B(52)씨와 대표(59)를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포스코 측 관계자들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난해 11월 28일 사고가난 폐수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다.
B 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이날 포스코에서 수거한 강한 알칼리성 폐수를 성질이 다른 폐수를 섞으면 안된다는 처리기준을 어기고 강한 산성폐수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B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함께 작업하던 직원 3명이 숨졌고,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황화수소 가스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