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학교비정규직 연대,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타결

부산교육-학교비정규직 연대,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타결

기사승인 2019-02-01 11:57:21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임금교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본 교섭 2회, 실무교섭 5회, 교섭TF 3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을 통해 9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1일부터 시행 한다.

이번 임금협약 주요사항은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급식비 인상과 급식종사직원 식품비 인상, 임금체계 변경,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기본급 적용과 임금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초등스포츠강사 현재 임금과 기본급 차액 보전금 지급 등이다.

이번 교섭은 일부 직종의 임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임금협약에 성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합의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처우개선 외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며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청렴을 바탕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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