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아울러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통위 측은 번 개정으로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했던 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더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간편하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들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면제하게 된다. 면제 대상자들은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