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로써 정년 연장은 물론 노인기준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시작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나이는 70세를 넘어선 데 비해 사회구조는 65세로 너무 낮게 돼 있어 비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노인기준 연령 상향 역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2%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증가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복지 부담이 줄어들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 제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