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미나씨는 "(상대의)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성 블로거인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보다 앞서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관해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 또한 "원인은 고소인인 함씨가 김씨의 자녀까지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것"이라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9일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