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 갈등 배경에 설 씨, 이른바 '설 누나'가 있다는 디스패치 보도에 관해 "공식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스타뉴스는 2일 강다니엘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 "이날 오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선 보도자료 등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일일이 모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염 변호사 측은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며 "5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그리고, 원회장이 나타났다”…강다니엘, 갈등의 전말 9’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다니엘 측이 문제 삼은 공동계약서는 일종의 투자계약서이며, LM이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 부여한 교섭권은 사실상 ‘명분’이라는 MMO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공동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MMO는 LM에 연간 10억원을 투자하고 매출의 10%를 받기로 했다. LM은 40%, 강다니엘은 50%를 가져간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의 주장은 LM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는 것이다.
LM 측은 강다니엘이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으며, MMO가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MMO가 제안한 팬미팅 조건이 LM의 기준에 맞지 않자, MMO가 이를 받아들여 더 좋은 조건의 팬미팅 진행 계약을 맺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은 지난해 말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LM은 강다니엘의 요구에 서울 한남동에 새 숙소를 마련해줬으며, 프로듀서 쿠시와 작업하고 싶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지난 1월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디스패치는 강다니엘의 대리인 설모씨가 ‘원 회장’을 언급하면서부터 이상 기운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설씨는 LM 이사에게 “조건 없는 돈 받아서 매니지먼트 해야 편하세요. 그게 원 회장님 돈 쓰는 이유고. 원래 신규회사 투자 잘 안 해주세요. 제가 담보에요, 지금”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회장은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른다. 더 이상 엔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 측이 낸 전속계약효력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