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돌보면서 배를 밟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학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4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급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집에서 B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밟는 등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리모컨이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를 꼬집는가 하면 물 묻은 휴지로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발로 차는 등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