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무단 배출하는 9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7주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로는 ▲배출시설 신고 무허가(미신고) 3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미가동, 고장 등) 58건 ▲운영일지 미작성 및 자가측정 미이행 20건 등이다.
시는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9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체 58건은 환경수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미 시 환경지도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자 드론 장비가 활용됐으며 더욱 입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