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5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다.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공약이다.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